성형코리아상담

비전문의 의원 예약금 환불 가능 여부

  • 2023-06-30
  • 둥댕
  • 조회수 : 854 회
  • 의견 : 1

어머니 아시는 분이 어떤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됐다면서 그 병원을 소개시켜주셔서 가서 날짜까지 잡고 예약금도 내고 예약을 덜컥 하고 오셨어요 

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시는 분은 병원에서 팁?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주느라 자기가 수술한 병원이 아니었는데도 저희 어머니께 소개를 시켜주신거더라구요 

그래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여기 저기 검색도 해보고 여기 성형코리아에 병원 이름 및 원장님 성함도 검색해 봤는데 안 뜨는 것을 보니 비전문의가 개원한 의원같습니다 

(ㅇㅇ의원 성형외과 이렇게 되어있고, 병원에 의사약력및 의사 자격증? 같은 것도 안 걸려있고 인터넷 병원 정보에는 전문의 1명(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것 같음ㅠㅠ) 이렇게 뜨는데 병원에서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심지어 두분 이상 계심..)


그래서 예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비전문의가 개설했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
대한성형외과의사회 2023-07-01 10:28:11

안녕하세요 비전문의가 개설했다고 하여 예약을 취소하고 예약금을 돌려받긴 어려울것 같습니다.  전문의를 사칭하였다면, 보건소에 신고하시면 됩니다.  그것이 아니라면 , 예약금 환불규정 또는 소비자보호원 기준으로 판단하셔야 할듯 합니다. 수술 1주일 전정도라면 예약금 10%정도를 제외하고 환불 가능할듯 합니다.

패스워드
패스워드
다음글이 없습니다.
이전글이 없습니다.
목록